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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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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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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의 경우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광역시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가 없기 때문에 수원센터에서 용인시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시 약 4만 5,000개 업소에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전문 기관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유치 센터가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 공단용인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어떤 노력을 한 흔적조차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 및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용인센터 소상공인연합회 용인지회 등이 함께 지원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국 최초로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체육회 전문성 결여 역피라미드 구조 타파(직원보다 간부 가 많은 구조) 중간 간부(6급 이상 전문성 결여) 과밀에 따른 기형 구조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용인시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2,000만원을 세워 실시한 용인시 체육회 조직 및 인력 구조 진단 연구 용역 보고서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용인시 체육회장인 정찬민 시장도 알고 있는지 용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되었는지 매년 인건비(고정비)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전문성(인적구조) 운영 및 기형적 구조에 대하여 몇 번의 권고와 인적 쇄신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에 어떤 권고와 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위탁사무 관계 자치법규의 재정비 지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위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행정권한의 변경 즉 행정사무의 위탁은 (개별)법령으로 정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집행부가 법적근거·법적지위 등을 거론하며 난색 또는 한계 운운 하는 것은 법리의 착오 내지 오인인 점을 거듭 지적한다며 용인시 조례를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특히 법령에서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법령상 명문의 근거와 관련 판례를 제시해 주고, 만약 동의하고 공감한다면 특단의 대책과 방안까지 강구해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봉 의원은 주변의 시·군들이 도심하천을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습지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흥구 수지구에는 신갈천과 정평천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고 있지만 신갈천 정평천 수질은 어떠하며 그 환경은 어떠한지 시민들이 좋아서 그 곳을 산책하는게 아니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생태습지의 조성으로 친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고정보를 가동보로 설치하는 금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개 주차장 개발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기흥구 수지구의 도심하천을 친수활동이 가능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그곳에 습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수립 있는지를 묻고 자료 제출과 중장기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김해시 생태하천복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6년 10월 14일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며 김해시처럼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집행부 대답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100만 대도시 용인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사는 용인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 차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진다며 그 동안 담당구청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민원인들에겐 탁상공론으로 보여져 오랜 기간 민원이 반복 발생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 감사를 요구했다.    

시 주택과에서는 지난 2월 23일자로 각 구청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감사 요청단지를 검토하여 올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상 단지를 한 곳도 올린 곳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시청과 구청간의 소통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민들의 알 권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 이상 같은 민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인제공의 문제까지 세밀하게 살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의 근거에 따라 용인시에서 감사를 필히 실시하여 그동안 쌓인 서로간의 불신을 없애고 행복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감사시기를 결정하여 보고 해주기 바란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2017. 6. 5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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