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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립주택 건축 시, 6m 도로확보, 상․하수도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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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9 1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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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립주택 건축 시, 6m 도로확보, 상․하수도 연결해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던 도시계획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다가구, 다세대 등 연립주택 허가를 받기위해 법정도로로부터 사업대상지까지 6m 도로를 확보해야하며, 상․하수도를 연결을 의무화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이번 조례는 2017년 4월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의가 진행됐으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처리된 도시계획조례는 수정가결 돼 의회 의결 후 5일 이내 경기도 보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광주시장은 최대 20일내에 공포여부를 확정해야하며, 20일이 지난 후에는 자동으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이현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광주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및 변경안 3건이 의결되어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조례를 포함한 조례 11건을 심의 10건은 처리, 1건은 부결처리 하였다. 2017. 6. 29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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