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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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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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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는 이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조례에서는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품질시험결과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이건영 의원은 “이번 개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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