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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고용여건 더욱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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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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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지방병원 고용여건 더욱 악화시켜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료 100% 신고, 일반병원 신고율 32%에 불과

간호인력부족병원, 5% 관리료 감산 피하기 위해 신고조차 안해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절실

적정 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에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병원의 간호사 고용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차등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신고율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의 경우는 신고율이 32%에 불과했다.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지역 병원의 경우 신고율은 평균 15%대에 머물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을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데 반해, 7등급은 5%를 감산하는 제도다. 지방 병원의 경우 감산을 받지 않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어 일반 병원과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나 역으로 지방 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서둘러야만 간호사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해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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