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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인원 21배 증가,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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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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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인원 21배 증가, 효과는 미미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 2012년 4명 → 2017년 87명으로 21배 증가

사무장 병원 적발 및 회수를 위한 사업예산 2년간(2016, 2017년) 38억원 투입...

하지만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은 제자리걸음.=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징수대상 금액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대폭 늘리고, 심지어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2~2016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 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로 회수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에는 4억 7천만원, 2017년에는 33억원 60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다. 

사실상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사건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경감 또는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다른 부당청구에는 감면규정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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