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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년 동안 감액당한 지방교부세 864억원경기도 145억원, 강원도 132억원↑....광주시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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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18 1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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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년 동안 감액당한 지방교부세 864억원경기도 145억원, 강원도 132억원↑....광주시 9억원↓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전국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864억9,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16개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는 2014년 181억6,500만원, 2015년 301억3,300만원, 2016년 381억9,4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한편 지방교부세 감액은 경기도 145억6,9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 131억7,800만원, 경북도 89억9,300만원, 인천시 83억8,000만원, 전북도 69억1,800만원, 부산시 60억4,700만원 순이었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소병훈의원은“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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