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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절차 절차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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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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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원추천절차에 대한 절차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은 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 임원 추전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임원추천규정상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임원추천 시까지로 첫째는 임원추천규정에 따른 추천위원의 사보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위원이 사임한 후 타인을 보임한 절차는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후 업무를 재개해야 하는 것과 둘째 2017년 11월 15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1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회의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대로 하면 기존 임원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1차 서류전형에서 불가 처분된 분들의 재 응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17년 11월1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 임원 공모일정 및 공모문(안)을 심의, 2017년 11월17일부로 임원 모집공고가 들어갔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 지방재정운영계획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시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8년 부족재원이 28억 원, 2019년 부족재원이 32억 원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광주시장은 2018년도 지방채 ZERO를 선언했다며,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광주시장이 2018년도 지방체 ZERO 선언을 위해 필수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2018년도 수입은 1조1,494억3,700만원, 경상지출은 2,471억8,400만원으로 투자재원은 총 9,022억5,400만원인 반면 사업수요는 9,050억5,400백만 원으로 28억 원이 부족하다. 

이현철의원은 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 임원 추전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임원추천규정상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임원추천 시까지로 첫째는 임원추천규정에 따른 추천위원의 사보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위원이 사임한 후 타인을 보임한 절차는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먼저 받은 후 업무를 재개해야 하는 것과 둘째 2017년 11월 15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1차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회의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대로 하면 기존 임원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변함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1차 서류전형에서 불가 처분된 분들의 재 응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도시사업 관련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전출금에 따른 사업집행 관리 철저와 사업 완료 후 선 투자금의 환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도시개발 관련 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7억2천5백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29억6천2백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51억1백만 원으로 총 207억8천8백만 원이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광주시 무기계약근로자 총 111명을 조사한 결과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서 불평등 한 것으로 들어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 44명’, ‘도로보수원 12명’, ‘월급제 기타직 6명’, ‘단가제 기타직 4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성별 기본급은 14년차 환경미화원 155만1천원, 도로보수원 134만6천원, 행정보조 133만7천원, 영양사 137만1천원으로 기본급의 차이가 최대 16%이며, 또한 정액급식비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18만원, 다른 구성은 12만원으로 2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들어났다. 근속가산금의 경우도 7년차의 경우 도로보수원 15만8천원, 기타직 7만원으로 55%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은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업무간의 차이는 필요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둬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공공장소 또는 국·공유지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남종면 물안개공원부지에 자치행정과 소관 기념탑 1점을 설치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제발방지를 위해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경주 및 포항 지진사례 등 재난위기 시 전문자원봉사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전문봉사단체는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경주, 포항 등의 예처럼 재난상황에서 구난구재 사업의 지원 할 수 있는 전문단체’를 육성시킬 것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 것을 강조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기준과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공무직 노동조합에게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여 진행 할 것을 요청했다.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골프장 7곳에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재산세부과 취소 소송 7건에 소송가액이 총 183억3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현철의원은 골프장 측에서 올해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분) 4억8천여만 원도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단에 따라 재산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철의원은 지방세 중 광주시세는 총 2천665억8천6백만 원을 부과하여 10월31일 기준 2천426억6천7백만 원을 징수, 부과대비 92.6%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재산세 부과액 820억6천5백만 원 중 16.8% 137억8천8백만 원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징수를 위한 노력을 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하여 징수과장은 보고된 자료는 10월31일 기준으로 11월23일 기준으로는 28억 원 규모로 줄어 들 것이고 보고했다.이어 이현철의원은 2016년10월31일 기준으로 볼 때 징수율은. 3.8% 증가했으며, 미수액도 많이 줄어들었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보였다며 격려했다.

이현철의원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에 대해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세외수입과 관련 2017년 총 261억2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도 54억3천4백만 원을 징수 정류율이 20.8%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현철의원은 건설과 등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공유재산대부료, 도로사용료, 읍면동의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에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공유재산을 점용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와 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철의원은 세외수입 중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대상자가 2016년 151명 641건 1억8천5백만 원에서 2017년 10월31일 기준 459명 1천839건 6억4천5백만 원으로 인원은 건에서 397명 617건으로 인원과 건수 그리고 결손처리액이 3배 늘었다며 원인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보고한 세외수입 결손처리액은 2016년 기준 32억9천9백만 원에서 2017년10월31일 기준 19억23백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했다.관계 과장은 자동차등록사업소와 함께 협업하여 일체 정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재산 시민에 대해 결손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공공청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관련 법령검토를 명확히 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 문화스포츠센터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시청 방향으로 최소한 10m이상 이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 39m 이상 저장시설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가 유지돼야 함에도 최소 17m 거리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설립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앞으로 모든 공공청사의 건립지역 선정 및 건립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오늘 지적한 재난 시 문화스포츠센터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SK 충전소 서경에너지 측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에너지의 저장용량은 50t 4기, 총 200t으로 알려져 있다.광주시 광대역 자가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기존 BTL 방식에서 자체사업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정보통신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자가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착실히 잘 준비해 소귀의 성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가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서비스를 실시 매년 4억8백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 8년차 2025년까지 총 95억6천4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임대망 전용회선 사용으로 매년 14억9천1백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자가 통신망으로 교체하면 4년8월간 사용 이후 손익분기점 지나며 시민들을 위한 공공wifi 및 광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질이 높아 질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이현철의원은 2013년 기준 광주시 인구증가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 인구증가율이 41.4%로 60대 미만 인구증가율 15.6%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이 제시한 인구통계표에 의하면 최근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년 동안 2만4,312명이 증가 33.3%로 증가율을 보인 오포읍이며, 최소 증가율은 48명이 줄어 -2.83%를 기록한 남종면으로 드러났다.

또한 60대 이상과 이하로 나눌 경우 오포읍이 60대 이상이 62%로 5,254명 60대 이하 30.1% 1만9,05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이하가 줄어든 곳으로는 남종면이 129명 -12.2%를 줄어들었다.이현철의원은 오포 및 동지역과 면지역의 인구차이와 구성차이가 심각하게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증가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업무강도를 현원대비 민원 량으로 만 볼 순 없지만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업무조정과 더불어 필요한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부서별 공무원 1인당 민원 량을 표시한 가중 도는 안전총괄과가 최저로 0.15도 자치행정과가 17.14도이며 최대치는 여성보육과가 82393.75도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건축과 62250.00도로 나타났다. 광주시 평균 부서별 민원 가중 도는 242.25도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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