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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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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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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김운봉 의원은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들을 가중시키고,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인근 수원시에서도 국비 29억을 확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고색동에 조성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 등 전방위적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고,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우선 유 의원은 “2006년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이후 2017년 약 7개월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정을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되었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도지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하여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부지도 이미 토지 지주가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남지구 주택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부지내 토지매매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2016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용인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대상지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납되는 사업비가 다른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관리 차원을 떠나 다른 건축허가 등 용인시 행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련된 지적직 공무원의 부재”에 대해 설명하며 “지적직 공무원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지적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지적직이 아닌 타 직렬 공무원이라는 점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비교적 넓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처인구 지역의 지적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임용 후 3년도 채 안된 신규공무원이 대부분인 관계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전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지진 발생 시의 종합 대책과 ▲광교 신도시 공공·편의시설 조성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발생 시 처리 대책과 지진 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체계 특별가동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진설계 의무 반영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는지, 학교 기업 등의 구호 및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광교 신도시 중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달해 3,674세대, 9,100여명의 용인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는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혐오시설인 상현 하수처리장을 조성해 놓은 것 이외에는 공공·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에 소방서 유치가 무산되어 2017년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복지시설로써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우리시와 광교 주민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시는 개발이익금으로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개발이익금 137억 원으로 우리시가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공동 사업자 회의에 제안하여 수원시에 편중되어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광교 사업단에서 조성해 편중 조성된 시설물을 균형있게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개발이익금 137억 원은 광교 신도시 용인시 지역의 미흡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모현면 오산리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와 ▲모현면 동림리에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모현면에 위치한 안전물류센터에는 유해 화학물질 34종 약 1천 400여 톤이 부실한 관리와 열악한 환경 하에 보관되어 왔고, 결국 2015년 10월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3월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코코졸100 3톤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끔직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만약 유해 화학 물질이 경안천과 팔당상수원 취수장으로 유입되었다면 2천 600만 수도권 주민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휴업 중인 안전물류센터 사업자가 최근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화재 직후인 2015년 10월경 지역 주민 3천여명이 물류센터 폐쇄를 위한 토지매수 건의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며 ▴2년이 지난 현재 진행 상황 ▴오산리 안전물류센터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우리시 곳곳에 위치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 ▴해당 시설들에 대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모현면 동림리에 설치 예정인 동림레스피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2012년 승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골드CC, 코리아CC 개발 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 ▲골드CC 골드테니스장 기부체납 관련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설치되는 키즈아트랩 관련 ▲공세동 네이버 관련 ▲민선6기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 인허가시 지진 안전 관련 ▲용인소식 선거법 관련 ▲보라동 용인시장 소유의 땅 감사원 처분내용 관련 등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골드CC, 코리아CC 개발허가 특혜 시비 및 교통 문제= 유 의원은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개발로 들어오는 시장11호인 롯데 아울렛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5층의 대규모 의류 판매시설로 건축 중이다”며 “하지만 도로 신설은 고작, ‘(가칭)고공로’라 하여 롯데가 공사 중이나 도로 도면을 보면, 사업장만 달랑 연결하여 기흥IC와 고매IC, 국지도 23호선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국지도 23호선, 고매IC 이용수요에 대응 가능한 고매로 확장·기능강화 및 기흥IC 진입 내리막길 경사도 등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건부 가결을 했다”며 “이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총 1.1Km, 총 사업비 169억이 소요되는 L자형 4차로 고매IC~고매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가 2017년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뭐가 급한지 내주고 총 169억 도로 확장의 조치 이행은 왜 늦게 진행이 되는지, 최소한 롯데 아울렛의 준공 날짜와 맞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롯데아울렛 개발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데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공세천 생태하천 정비와 맞물려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해 답변 요구했다. 

또한 유진선 의원은 “시장 14호 가구용품점인 이케아 개발건과 관련 11월 21일 용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결(재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결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기흥구청에서 추진하는 고매1통~고매3통 연결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투자심의 조건부 통과 내용이 골드CC 부지 내 도로사업 예정구간은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협의 추진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향후 추진 시 최소한 골드CC 내 토지는 골드CC가 부담하게 협의하라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로 개설 최대 수혜자는 골드CC라고 볼 수밖에 없어 100% 골드CC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며, 골드CC 내 콘도를 주민에게 분양한 것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골드CC 내 골드테니스장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EBS캠스토리 운영업체인 ㈜엔텐과의 주차장 계약문제는 민사상 제대로 해결됐는지 ▴등기부상 주차장 부지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테니스장 10면 소유자는 누구인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된 대규모 숙박시설 즉 골프 호텔을 이 정도 객실규모로 허가가 난 법적 근거 ▴교통분야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3200억 시민혈세를 투입한 용인시민체육공원 관련 두 번째 질문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지상 1층, 지하1층에 들어서는 조성비용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키즈아트랩에 관련해서 유 의원은 ▴천장 높이가 2m60㎝로 결정된 시기와 활용방안 ▴용인시민체육공원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 면적 현황 및 최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전환된 규모 현황 ▴수원, 안산, 상암 등 타시의 체육경기장의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의 규모와 비율, 현황, 층별 천장 높이 ▴턴키사업으로 결정된 시기와 이유 ▴지붕공사와 바닥공사 등 부분별로 관리감독 및 감리단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준공 공사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 ▴2018년도 키즈아트랩 소요 예산 5억6천9백만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운영비로 구분 설명 ▴용인시민체육공원 부지를 지나는 제2외곽 순환도로 공사 진행사항 및 완공일자, 소음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기타 시정 전반 관련 이어 유 의원은 네이버센터가 도시첨단산단 방식으로 들어오는 이유, 건축규모, 용도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기흥동 주민센터 인근에 최근 몇 년 동안 필로티구조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건축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선6기 인허가 폭주 속에 용인시의 필로티구조의 인허가 건축물 현황과 비율, 그리고 25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중 필로티 구조 현황과 비율 ▴필로티 건축물에 특별지진하층 적용여부 ▴내진 상세 적용여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 인허가 시 지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지난 9월 추석 즈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한 것으로 보여진 용인소식이 선거공보물로 착각하기 쉬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는지, 용인시 예산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발행부수 등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보라동 산 8-4번지 용인시장 소유의 땅 일부가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내용,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관련하여 처분 내용, 이에 대한 조치 회신에 대해 질문했다./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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