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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탈법적 위수탁,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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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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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이하, 발달장애복지센터)에 수탁된 광주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이 광주시 소유의 시설이 아닌 발달장애복지센터 소유의 시설에 주단기보호시설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무상 장기 임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철 의원은 광주군 시절 작성된 ‘광주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부동산 임대 재계약 체결’건과 관련 1998년 10월 위 시설의 임대기간을 1997년 12월1일부터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공개했다.   

이현철 의원은 당시 광주군이 1997년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광주군 소유의 시설에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위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복지센터의 건축물을 무상 임대하는 형식으로 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한 후 확인할 길은 없으나 어떠한 이해관계로 변경계약을 통해 영구히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위탁 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위탁시설 무상임차에 의한 수탁업체의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 법인에 주단기보호시설이 위탁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 사업 활성화로 예방효과 강화할 것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 사업이 3차에 들어와 나름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가능한 감사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설장 들이 잘 몰라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는 2015년 향림원 등 대형 사회복지시설을 2016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그리고 2017년도에는 소규모를 넘어 유아정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행정 및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며 효과에 대한 질문에 감사담당관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전예방 효과를 얻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이번 조사를 통해 사립어린이집 등 행정 및 회계관리 철저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노인복지시설에 운영실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경기도가 감사한 광주시 노인요양시설 회계 관리 실태 특정검사에서 4건의 급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이현철의원은 경기도 감사로 관내 요양시설 대표자에게 급여명목으로 1억2천여만 원, 대표자의 개인비용 6백여만 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 및 대표자가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5천7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음이 지적되었다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훈단체 등의 전적지 탐방 등 행사에 대한 점검 및 지원 현실화 필요
이현철의원은 상이군경회 등이 전적지 답사를 진행 할 경우 도시락 등의 비용이 평균 8천으로 최소 1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과 회원 외 동반인의 한도를 1인으로 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활센터 일반 후원금 사용처 명확히 해야
이현철의원은 자활센터에 후원하는 후원금의 사용처가 일반 운영비에 사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후원금의 사용처를 자활센터 참여자를 위한 후생복지 또는 사업지원비에 사용돼야하고 운영비 등의 성격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2016년도 후원금은 총 5,269,050원이며 사용 내용으로는 2016년 10월31일 기준 후원물품지급 2건 1.029,200원, 장학금 2건 1,780,00원, 건강검진지원 3건 1,735,300원 기타 운영비 성격 3건 116,640원 그리고 고춧가루 제작 등 2건에 102,400원이 사용됐다.               

광주시의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업의 통합 준비해야
광주시무한돌봄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긴급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의 중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진행했고 지금은 광주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의 사업과 읍면동 복지허브와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목적이 모두 지역사례관리와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에 의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유사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현철의원은 행정체계에 내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주축이 돼야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는 사례관리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역량과 역할을 어떻게 공공기능으로 통합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현철의원은 현장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앞으로 2~3년 이내에 교통정리가 완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무한돌봄센터의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 활성화 요구=이현철의원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사업은 대체로 성공한 사업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례관리의 기능 사업으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현재 광주시는 남부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광주시 전역 거동불편 등 노인성질환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년 5천8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정산용 서류 간소화요구
이현철의원은 어린이집 운영 시 시설장이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의 보조금 정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대체교사 임면 등의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서류가 많다며 간소화 할 부분이 있으면 간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보육아동수는 총 21,354명으로 보육료 지원아동은 12,526명 양육수동지원아동은 7,609명이며, 전체 시설은 332개소 국공립 13, 민간 139, 가정 170개소, 법인‧단체 등 10개소로 2017년도 보육사업 예산은 총 973억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활동영역 더 강화할 필요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다문화가족 사업 중 혼인귀화자에 대한 시책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광주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 1,042명, 혼인귀화 797명, 기타귀화 327명으로 총 2,166명에서 2017년 결혼이민 1,081명, 혼인귀화 751명, 기타귀화 336명으로 총 2,168명으로 나타났다며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증가율은 미비한 가운데 결혼이민자만 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가족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방문상담 등을 강화해 줄 것과 이분들의 사회 취업을 위한 시책사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지원에 년 9백여만 원을 투자하여 총 66명을 상대로 교육이 진행됐다.

관련하여 센터장은 타 기관에 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 줄 것과 센터에서 교육된 분들의 취업에 있어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최초 탈법적으로 위수탁 해
이현철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이하, 발달장애복지센터)에 수탁된 광주시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이 광주시 소유의 시설이 아닌 발달장애복지센터 소유의 시설에 주단기보호시설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무상 장기 임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철 의원은 광주군 시절 작성된 ‘광주군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부동산 임대 재계약 체결’건과 관련 1998년 10월 위 시설의 임대기간을 1997년 12월1일부터 영구적으로 무상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공개했다.

이현철 의원은 당시 광주군이 1997년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광주군 소유의 시설에 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을 위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복지센터의 건축물을 무상임대하는 형식으로 주·단기보호시설을 위탁한 후 확인할 길은 없으나 어떠한 이해관계로 변경계약을 통해 영구히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위탁 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위탁시설 무상임차에 의한 수탁업체의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 법인에 주단기보호시설이 위탁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애인사업 관련 위탁센터장과 단체장 겸직금지 조항 만들어야
이현철의원은 장애인사업 센터장과 단체장이 겸직하면서 단체 내 갈등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하며 광주시 자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지원 사업 센터장의 임명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지난 광주시 농아인협회장이 변경되면서 수화통역센터장도 변경되어 자체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센터장의 자격문제가 거론되면서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부분(204 페이지) 기본 방침에 따라 수화통역센터와 농아인협회의 운영을 엄격히 분리하고 센터장 임명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주류제공 위법에 대한 상인 교육철저
이현철의원은 관내 청소년상대 주류제공으로 행정처분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업소가 많다며 각 업소 데스크에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반한 어른이 주류 구입 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임을 명확히 하는 간판 제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총 30건 중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15건으로 50%에 이른다.     

즉석식품가공업 관련 홍보 철저
이현철의원은 즉석식품가공업에 대한 일반상인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식하지 못해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회와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떡볶이 등 즉석제조 식품과 된장류 등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즉석제조가공업 신고로 가능함에도 허가조건이 더 까다로운 식품가공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즉석식품가공업과 식품가공업의 차이 및 장단점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안내 할 것을 요구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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