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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업단지 무산위기 대책마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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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3 1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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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단지(공업지역) 조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개별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산업단지 지정계획(국토교통부 물량배정) 반영 후 사업추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4개 구역 총 182,765㎡ 면적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밝히고 2017년 9월이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절차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나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불가능해 졌다며 광주시를 믿고 토지 등을 매입한 개별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가 개별적 기업의 피해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재추진의 조건으로 산업단지 무산 시 광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기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청에 관련 내용 질의를 누락한 점이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이런 이유로 토지 등 매입한 기업인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던 기업은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허가를 위한 설계 등으로 50여억 원이 소요됐다는 주장이 있다.                    

산업단지 추진관련 대책마련 시급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하여 광주시가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단지(공업지역) 조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및 개별공장의 신·증설을 지원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산업단지 지정계획(국토교통부 물량배정) 반영 후 사업추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4개 구역 총 182,765㎡ 면적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밝히고 2016년11월 지정계획을 경기도에 시청하면서 2017년 9월이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겠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이미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던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절차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나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자체가 불가능해 졌다며 광주시를 믿고 토지 등을 매입한 개별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광주시가 개별적 기업의 피해를 무시하고 산업단지 재추진의 조건으로 산업단지 무산 시 광주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청에 관련 내용 질의를 누락한 점이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이런 이유로 토지 등 매입한 기업인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주시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웠던 기업은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과 허가를 위한 설계 등으로 50여억 원이 소요됐다는 주장이 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 시민 편익에 우선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안) 수립에 앞서 용도지역 정비(안)를 만들고 있다며, 용도지역 정비에 있어 시민들의 편익을 먼서 생각 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계획(안) 수립에 앞서 용도지역 정비(안)를 만들고 있으며, 2015년 과업에 착수 2017년 5월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공고됨에 따라 2017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으며 2018년 1월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를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게 된다.    

특별회계 결산계획안 마련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역세권 등 개발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2017년도 도시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207억8천8백으로 최대치 기록했다며 도시사업과는 도시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회계 결산계획을 미리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7년 도시개발 관련 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7억2천5백만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29억6천2백만 원,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51억1백만 원으로 총 207억8천8백만 원이다. 이현철의원은 역세권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 받아 사용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절차를 밟아 일반회계로 반환되어야하는데 광주시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공공건축물 또는 사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청산하는 경우도 있어 광주시가 앞으로 어떤 사례로 특별회계를 청산할 것인가를 시민들의 편익측면에서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개발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현철의원은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주민피해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광주역세권 사업은 광주시 역동 일원 495,747㎡ 넓이에 4,318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일원 279,936.3㎡ 넓이에 환지방식으로 675억 원, 곤지암역세권은 곤지암리 367번지 일원 176,075㎡ 넓이에 환지방식으로 373억 원 소요될 예정으로 201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역동 28-3번지 일원 29,488㎡ 넓이에 개발계획을 계획 중에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관내 빌라 등이 개발되면서 도로 등에 대한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현철의원에 다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정에서 기부채납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반시설 외 기부채납 그리고 일반 기부채납 즉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기반시설 외 기부채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2017년 9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원·녹지확보 의무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나, 사업부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대동 수변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또는 그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관계법령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법원으로부터 4억5,352만7천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광주시 공시지가 상승률 인근 시보다 높아
광주시가 인근 하남 및 용인시 등보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들어났다이현철의원 2016년도 대비 2017년 1월 기준으로 광주시가 인근 시보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다며, 이는 타 지역보다 개발압력이 더 높은 것으로 실소유 토지주들의 세금인상과 농치 등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높이는 개발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토지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넓이고, 불일치 상황에 대한 기준 마련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광주시 전체 토지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과 지적불일치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유형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광주시는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학동지구, 상림지구, 수양지구, 검천1지구, 검천2지구 총 1,412,455.7㎡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총 대상지역은 28,020필지로 광주시 전체면적의 14.8% 이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국토의 실제 사용현황과 지적공부상 현황이 맞지 않아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상급기관 등에 지속적 요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 완성하고, 이후 발생한 지적불일치 지역에 대한 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지적불일치의 경우 토지의 면적이 조정되는 경우,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틀린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와 개인 소유토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시민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광주시 주택사업 쪼개기 허가가 난개발 부추겨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지구단위방식으로 승인한 주택사업이 쪼개기로 최소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이현철의원에 따르면 오포 고산리 지역 (주)포스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총 2,033세대임에도 2010년 3월 7개 단지 개별 사업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져 사회기반시설 의무를 회피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는 사업승인 시 규칙에 따라 기존 입주된 주택사업의 총계로 도로 연계 폭을 확보할 것과 1천세대 이상의 경우 녹지확보 의무 이행 및 태전지구 등 연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주택사업이 지구 내 연접하여 신청될 경우 연접된 지역 전체를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 주택관리제도 도입해야
광주시에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20여년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시점에 소규모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이현철의원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나 관리체계도 엉성하여 아파트 등 대규모공동주택보다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상태로 도시가 유지될 경우 도시의 노후화와 공동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등을 만들고 도시관리공사 등을 통해 주택관리를 대행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최근 5년간(2013년 기준)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총 24,966 세대가 건립됐다.               

광주시 다세대(연립)주택 허가 한풀 꺾여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소규모공동주택 일명 빌라 허가가 대폭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빌라 등 소규모공동주택의 허가 등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주시 다세대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빌라 허가 건수는 47.53%가 줄어든 436건 에 3천759세대에 대해 허가 됐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지난 주택조례 등의 개정으로 6m 도로 개설 의무와 상·하수도 연결 의무화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 후 빌라가 낡은 주거형태가 아니라 빌라 등이 허가 당시 사회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주거환경 문제라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절차 절차위반 소지 있어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원추천절차에 대한 절차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현철의원은 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 임원 추전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임원추천규정상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임원추천 시까지로 당해 임원의 추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서류전형 불가 및 면접평가 부적격 처분된 분들의 재 응시에 대한 조건과 기준의 변경 고시 없이 임원 공모절차를 밟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17년 11월15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 임원 공모일정 및 공모문(안)을 심의, 2017년 11월17일부로 임원 모집공고가 들어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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