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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청사는 ‘빛 좋은 개살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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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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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청사는‘빛 좋은 개살구’인가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적정기준치의 6.3배 초과 방출

 

최근 성남시 신청사 실내공기 오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신청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터져 나와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30일 오후 5시30분께 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지막 날 경제환경위원회 한나라당 류근주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흘러 나왔다.

 

류 의원은 "이번 사태는 늘 호화청사란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성남시 신청사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류근주 의원은 "4년여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시의원으로서 공동 피해자인 여러 공직자들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청사를 찾아주신 수많은 시민여러분께 참담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부터 드린다"면서 단상을 뒤로한 채 즉석에서 허리를 굽혔다.

 

이어 "최근 지방언론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다이옥신,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HCHO)성분이 적정기준치의 6.3배나 초과 방출되고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 사태는 내외의 시선이 쏠려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회의장을 찾는 시민 불안해소 책을 근원적으로 마련 제시할 것"을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류 의원은 또 “의회본회의장과 시청사의 밀폐된 계단통로가 벽체에 도포한 페인트 성분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의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내방 시민들의 건강을 비웃듯이 법령운운하며 10여개월간을 방치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난 20일자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수정구소재 '푸른환경산업연구소'란 민간 측정대행기관이 지난 5월7일 의회동 3층 본회의장과 1층 민원실의 실내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문제의 포름알데히드 67.0㎍/㎥이 검출돼 허용기준치 이내로 적정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성남시의 간이측정치(630㎍/㎥)와의 오차가 약 9.5배인데, 성남시의 검사가 엉터리인지 민간대행기관의 측정치가 엉터리라는 것인지 헛갈리게 하고 있다"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2010. 8. 3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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