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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보조금 지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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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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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보조금 지원은 '위법'

 

대법원.감사원.행안부, 의정회 예산지원 및 조례 위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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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의정동우회 보조금지원을 놓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이덕수, 조희태)가 조례폐지 및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오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즉각 조례 폐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서명운동 및 주민감사청구를 통한 주민소송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8월 국회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성남시의원들 또한 시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해 최근 5년간 1억7천만 원을 불법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혹은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의정회 지원조례를 위법 판결한 바 있다"면서 "감사원 또한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정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토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나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제4조(보조금의 교부) 성남시는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2007년 4천만원, 2008년 3천만원, 2009년 3천3백만원, 2010년 3천2백만원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란 명목으로 불법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 대법원과 감사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의정회의 예산 지원 및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례 폐지에 주저하거나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의정동우회에 지원해 온 예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0. 10. 1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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