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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홍보실, 검찰 기소에 ‘심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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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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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홍보실, 검찰 기소에 ‘심기 불편’

 

이재명 시장 ‘지난 5월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배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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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시 홍보실이 검찰의 기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오후 6시30분께 시 홍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예비선거 기간 동안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기소했다”면서 “선관위지침과 법원판례에 의하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엔 명함배포가 허용된다”며 “상가 ‘등’이란 승객이 아닌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지하철역 구내 중 도로횡단용 지하통로를 겸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산성역은 셔터가 설치돼 도로횡단용으로 공용되는 부분과 지하철 전용부분으로 구분돼 있고, 운행중지 시간엔 시설을 셔터로 차단하지만 횡단통로는 24시간 개방하며, 횡단보도가 130여m 떨어져 있어 신흥주공 쪽 주민이 산성동이나 남한산성을 가는 경우와 산성동주민이 신흥주공 뒷산 등으로 가는 경우 이용하는 곳으로 명함배포가 허용되는 공간”이라면서 “이 사건은 법정에서 무죄판결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들의 경우엔 일반지하철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 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사안에 대해 경고 또는 불입건하면서, 당선자라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이 시장을 기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5월 명함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2010. 11. 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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