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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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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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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현장약도 등 제시, 명함배포 가능 입증에 주력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내, 외의 뜨거운 관심속에 11일 오전 10시17분께부터 59분까지 약 40여분에 걸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께부터 성남지원 정문엔 시민단체 등 이 시장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걸고 옹기종기 모여있는가하면 법정앞엔 인원초과로 입정을 못한 약 100여 지지자들이 공판을 지켜봤다.

 

구희근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인 이 시장이 지난 4월26일 오전 7시20분께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를 적시한 공소장을 낭독했다.

 

이 시장측 변호인은 2회에 걸쳐 현장약도 등을 제시하며 지하철 지하통로에서의 명함배포가 가능함을 입증키위해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장은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 모 후보의 미금역 명함 배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했다, 이미 4년여가 지나 증거자료로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법률전문가로서 선관위의 지침 및 판례를 미리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구 재판장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중앙선관위 규칙, 경찰이 내사종결한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 추가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0. 11. 1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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