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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관련, 강신철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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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5 19: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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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시민안전과 삶의 행복이 적절하게 담보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우리 성남시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가족여성복지시설 등 유형이 다양하거니와 그 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본 의원이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 또한 수십 년간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두 유형의 시설을 수없이 방문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두 시설의 차이점은 바로 근거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등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한 법률 기반의 복지시설인 반면에,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한 성남시 자체의 복지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시설의 근거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곧 보조금의 원천과 규모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기반 시설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함께 지원받는 반면에, 조례 기반 시설인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 보조금에만 의존하므로 시설과 운영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즉시 다목적복지회관들을 방문해 보십시오.전국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성남시와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한정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목적복지회관이 한두 개 또는 5개 이하의 소수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개나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성남시가 유일합니다.이는 우리 성남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20개 다목적복지회관 중 절반 이상인 13개 시설이 건립된 지 20년을 초과하여 낡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화장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낡은 시설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 저하나 이용자의 불편 정도를 넘어 장애인은 이용조차 할 수 없고, 어르신과 아동들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어 언제 사고를 당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예산조차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다급한 심정으로 관계 부서에 질의해 보면,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반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본 의원은 수년전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계단을 오르시던 한 어르신께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시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 밑에서 받쳐 낙상사고를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구별해서 방문하시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과 복지회관은 설치 목적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조차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이용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아동, 장애인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 확보”, “차별 없는 삶의 행복 보장”을 실천하고 있는 복지성남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우리 헌법은 복지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성남의 다목적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대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복지성남’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는 없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간곡한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안전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포함한 우리 성남시의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을 즉시 개선하십시오. 

시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혹시라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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