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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청소년재단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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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7 2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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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241회 제2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박광순 의원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에게 총괄질의 중 ‘용모 단정’ 관련 노란머리는 부적절한 것 같다.' 라고 지적한 것이 여성비하 발언인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1항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작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재단 윤리경영 헌장에도 품위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과 일부 언론사, 여성단체에서 연일 '여성비하 발언' 이라고 수위를 높여 보도하고 있다.

박 의장은 성남시의회를 대신하여 정확한 진위 파악을 촉구한다.개인의 외모와 용모에 대한 지적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는 하지만 분명 공공의 영역 내에 있는 의회 상임위 출석중이기에 해석 차이가 있다.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명예와도 직접 연관된 사안이므로 정당을 떠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여성비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의장은 소속 위원회 발언 내용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지켰는지 법률 검토하여 그에 따른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해 주기 바란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답변한 “꼰대” 발언은 남성과 기성세대의 비하 발언으로 비춰지고 있음에도 묵인되었고, 당사자 간의 정확한 팩트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가 명예훼손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협의회 의원 일동 / 시민프레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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