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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훈의장, 2011 예산안 관련 ‘심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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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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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훈의장, 2011 예산안 관련 ‘심기 불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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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2011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5일 오전 9시30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장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에 대해 시 집행부와 민주당협의회가 이를 부정하면서 성남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장의장은 “이 시장이 취임 초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우리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더니 이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성남시를 또다시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장 의장은 이어 “시장이 시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시장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요즘 같으면 이재명시장과 동반사퇴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다시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장 의장은 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당초 수정예산안이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으므로 두 번째 수정예산안은 본회의에 제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통과된 것’이란 주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지방의회에서 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의결 해주기 위해서 발의하여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 안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영일 의원 등의 수정예산안과 김순례 의원 등의 수정예산안은 서로 다른 수정예산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회, 지방의회 전문가 그룹 등에 문의한 결과 본회의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몇 번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원안이 통과 되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재명시장은 지방자치법 과 성남시의회 위에 군림하면서 제왕적 시장을 하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다면 이재명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고했다.

 

2011. 1. 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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