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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1공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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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2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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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공단 개발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등 2곳 피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에만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전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에 야당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상권 청구 촉구결의안 및 법적 대응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했다.   

그 결과 반대 13명, 기권 1명, 18명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었다. 야당은 ​제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이자포함)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고 촉구결의안을 지난 3월 8일 상임위로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이 또한 5:4로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100만 시민들을 대신하여 기각된 이재명 전시장을 상대로 325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피와 땀, 눈물이 섞여있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100만 시민들께 피해 금액을 전가시키는 것은 시민이 선출해준 대변인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12일 제244회 임시회의에도 촉구 결의안을 재차 제출할 것을 피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동> / 시민프레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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