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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남서울묘원, 납골당 설치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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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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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남서울묘원, 납골당 설치 행정심판 '기각'

 

183억5천만원 투입 4만7천700기 설치사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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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야탑동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설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 처분'에 불복, 심판 청구한 (재)송파공원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결정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송파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인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성남시의 사업 취소 처분이 맞다”면서 (재)송파공원이 청구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송파공원은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 설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09년 12월9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의 납골당 조성사업 인가를 내줬으나 사업 검토 과정에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요구하는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 결정했다.

 

(재)송파공원측은 이에 불복, 지난해 9월28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이번 기각결정에 따라 부실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아 공정한 행정을 펼치려는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시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1. 1. 1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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