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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 본회의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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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1 2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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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3여명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한 채 의장석을 점거했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분당구 삼평동 구청사부지 매각을 놓고 폭력사태를 빚으며 파행된 성남시의회 가 11일 오후 4시경 경제환경위원회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안광환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j 교수 등 자문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은경 의원이 가결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서 간사의 의사봉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 구석으로 밀고 밀리는 실랑이를 벌였다. 

같은 여성인 자유한국당 박영애 의원 등이 강력하게 저지에 나섰고, 안건 처리 후에는 XX 등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기도 했다. 입법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입원한 경우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순 입원인지, 입원치료가 계속된 입원인지, 위원장의 의사 등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입원치료 등으로 위원회에 불출석하여 위원회운영이 어렵고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할 행정사무감사나 긴급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거라는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고지한 후, 그래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위원장이 간사에게 위임 없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 되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무효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야당은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한 본회의장 점거에 에 들어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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