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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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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7 2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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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지난 26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애,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대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현재 판교 10년 공공임대 세입자들은 입주 당시보다 2~3배 오른 분양가를 내야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이므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하여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시 지원책을 마련할 것,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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