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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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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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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는 지난 9월 2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18건의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55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2개 사업 7,94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3건으로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을 반영하여 과태료 관련 조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체계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했다. 

방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은채 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동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생활SOC 사업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촉구하고,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연휴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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