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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 집행부의 길들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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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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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 집행부의 길들이기' 반발

 

“의회 홍보 관련 예산 배정유보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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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가 지난 11일자 시 집행부의 '의회 홍보 관련 예산배정 유보 알림'이란 공문 발송과 관련,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성남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910,814,169천원에 대해,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요구액 중 1%인 21,375,610천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지금의 상황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배정유보는 없이 시의회 예산에 대해서만 유보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집행부 감시, 견제역할을 뒤집어 집행부가 의회를 관리, 감독 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배정 유보된 452,500천원은 지역여론 다양화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집행하는 각 언론사 광고비 152,500천원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300,000천원이 포함돼 있어 추진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졌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장대훈 의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배정은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예산배정 유보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1∼2개월 후의 세입전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능함을 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어 "이번 조치가 만약 의회에 대한 보복차원의 예산배정 유보라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17일 오전 해명에 나선 성남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향후 추경을 대비해 추가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효율화를 위해 낭비성, 무분별한 예산집행 예방을 위한 효율화 확산 및 비효율적 예산운영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 편성된 전 통계목에 대해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보복성 예산배정 유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 의회도 주민복지와 관련 없는 의정홍보물 영상제작과 방송시스템 구축예산 유보에 대해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무부서의 판단인가, 아니면 2층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조치인가?”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2011. 3. 1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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