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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골병의 원인 성남시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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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7 2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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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발의한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악화의 원인인 100리터 쓰레기봉투를 없애고, 75리터를 용량을 신규로 제작하는 조례안이다.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압축기를 사용해 꾹꾹 눌러 담거나 봉투 묶는 선까지 테이프를 붙여 배출하면 30kg~40kg을 넘는다. 

환경부 지침에 25kg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시민들은 무게 제한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일일이 무게를 재고 버리지 않는다.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를 수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손목, 무릎 및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미경 의원은 행정은 사람 중심이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해당 조례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 100리터 쓰레기봉투 대신 75리터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100리터 쓰레기봉투는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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