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의원“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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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8 11:28 댓글 0본문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2018.10.29.)된 이후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가 제정(2019.1.14.)되어 지원 제외대상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중복된 것을 바로 잡을수 있게 되었으며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상 선정절차에‘성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지원 제외대상을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부동산학 박사로서 평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에서도 특히 주택,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회의 통과를 얻어 내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 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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