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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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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0 1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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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부모빚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법률 자문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성남시의회 25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 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될 때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부모 사망으로 물려 받는 빚이 상속보다 많을 때 상속을 포기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과 빚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상속 범위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이 외에도 조부모가 진 빚이 손자까지 대물림 등의 복잡한 상황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성남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변호사나 전문가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상속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하게 된다.​

성남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이 조례를 통해, 부모가 진 빚이 대물림되어 피폐한 삶을 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없는 사회가 기대된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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