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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 의장 파문 성명 통해 '진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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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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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 의장 파문 성명 통해 '진압 나서'

 

"집행권 간섭 및 상급기관 행세는 시장권한 침해 행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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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장대훈 의장, 시장‧언론․사회단체에 ‘쓴 소리(지난 8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즉각 성명서를 통해 진압에 나섰다.

 

7일 오후 3시40분 성남시는 청사 3층소재 율동관에서 문기래 행정국장 주재(主宰)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긴급한 민생 현안과 저소득층 사업복지사업 등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예산 및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여 100만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대훈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고 의장의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민선 5기 출범이후 현장행정 강화 및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18회에 걸쳐 1,578명의 승진, 신규임용 및 전보인사를 단행 하면서,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에게 추천권을 행사토록 해 총 8회 23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인사발령 했다"며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총 8회중 5회는 의장 의견 100% 반영, 1회는 일부 의견 반영, 1회는 장기근속자 1명으로 2차례 의견을 보냈지만 의견이 없어 전보조치)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시의회 공전을 이유로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묵살한 인사이며, 지난 5월2일자 인사는 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란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호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에 의거, 적법절차를 거친 합법적 행위로 지난 2월7일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같은달 11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면서 "집행부가 의회에 비상임 이사 추천을 요구 한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추천하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권한포기인 동시에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및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와 대표이사 공석과 관련 "시의회의 공개채용 요구를 존중, 지난 2월25일 제176회 임시회에 공개 채용을 통해 적정 선발하여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후보자 적격여부 판단을 이유로 관련근거도 없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했다"면서 "이 또한 시의회 요구대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재선임을 이유로 부결시킨 행위는 동의권을 남용하여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의회 홍보예산 배정중단은 의회의 홍보기능 무력화란 지적과 관련 "홍보예산은 의회나 집행부나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 집행부 예산 12억원을 삭감시켜 집행치 못하게 하면서 의회 예산만 의결하여 의정 활동을 알리겠다는 것은 적법성과 형평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면서 "의회홍보비 예산배정 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해 보류해 놨다, 자기의 허물(대들보)은 보지 못하고 집행부의 흠집(티끌)을 잡는 식의 의회 운영은 안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미제출 자료가 17.5%인 24건이란 주장과 관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고 있다"면서 "현안사항으로 계획 중이거나 외부노출 시 실행단계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자료 요구에 대해 보안유지 차원에서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미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 파악 없이 단순한 숫자제시로 왜곡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시는 의원발의 조례 6건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에서 "조례는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에도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MOU체결, 복지관 위탁 및 민간위탁 시 동의 등 집행부 권한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고 상급기관 행세를 하려한 것은 시장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는 현행법에 어긋난 불법조례"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의회의 기능인 상호견제와 균형의 범주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있는 것처럼, 재의 요구권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장 불출석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 모독의 경우를 제외한 정상적인 시의회는 다 출석했다"면서 "이번 178회 임시회의 경우 정시 참석하여 1시간이상 기다렸다, 시의회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란 규정대로 의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시장의 의회 불참을 탓하기에 앞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불쾌해 했다.

 

시는 "의장은 이번 17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원만한 의정을 책임져야 할 의장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파행으로 가는 것은 재론해볼 필요가 있다, 성남시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의회의 책무'란 점에 유념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한 시정 및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2011. 6. 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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