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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의회제230회 본회의서 박현철 의원(공원타당성 관련)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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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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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 5분발언 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박현철 대표 의원은 시민의 뜻... 시민의꿈을 강조 하고, 공원일몰제 기한이 초읽기에 들어가 정신차려서 4대공원 모두를 살려내야 하는 과업수행이 이 시대에 과제이고 시장과 본 의원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짊어지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모든 공직자가 오직 광주시민 전체의 최대이익만을 바라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완수하는 것이 소명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전문>작년 12월 타당성용역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우리 시는 말도 안되는 민간공원제안자의 제안에 사로잡혀 경기도와의 공공연계사업도 LH와의 공원융합형공공개발사업도 모두 사그라져 갈 운명에처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사업방식을 결정지어야만, 2022년 4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의 50만 제곱미터이하 개발제한이라는 굴레 때문에 우리 시는 광주역세권도 이어지는 배후지 2단계 사업도 규모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산발적 개별적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난개발이라고 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광역교통개선대책을 요구하시기도 하였고, 집행부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을 시장님께 지난 해 11월 20일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연히 지구단위계획도 국토법에 나와있는 도시계획의 하나이지만 시장님의 말씀대로 산발적 개별적 개발은 우리 시의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데 동의합니다.그 구체적 결과가 바로 태전지구 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7대의회에서 태전지구의 쪼개기식 지구단위개발이 결국은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나 없이진행된 일종의 난개발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수도권정비법상 50만 제곱미터이하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우리 시는 규모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세우고 정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못 함으로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제1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으로 가능합니다. 시장님!얼마 전 발표된 국토부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에도우리 시는 빠졌습니다.공공택지를 조속히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밀접하나인구과밀억제 자연보전권역인 우리 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엄두도 나지 않을 광역교통대책이마련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공적개발이니 민간우선제안방식이니 시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공적개발을 하면 명품공원이나 중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협의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을앞에 두고 논란이 분분하니 이러다가 모든 것을 잃을까 잠을 들기도 벅찹니다.   이미 기회는 놓치고 날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합니다.    

 

시장님!거침없는 행정!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되는 행정이면 그냥 밀어 붙이라고격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행정의 대가가 시장님께서 공공연계검토를 지시하고 결재하였던 사안에 대하여우선제안방식제안자의 부당한 요구에 맞섰던 담당 주무과장이 2개월만에 경질되는 사유입니까?    

 

시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도 없는 창의개발실 1인 TF라는 처음 접하는 해괴한 방식의 인사발령은 거침없는 행정이 아니라 명백한 법령위반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유로 2019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보직관리 부적정으로 처분받았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한 반성없이 연구과제를 수행중이고 과제완료후 보직처분한다는 본말이전도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어디에도 없는 인사발령에 대하여 당장에 시정할 것과 조례에도 없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서 의회의 조례를 통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라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MOA, MOU를 체결할 때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음에도이를 간과하여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또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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