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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광주 의원, 폐슬레이트 철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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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4 07: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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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3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가 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고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가옥에 방치돼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풍화와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서 장기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주인이 없거나 미상이면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방치되었다면 소유권이 명확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는 축사․창고 등 비주택인 경우 슬레이트 지붕 해체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주택과 비주택을 포함한 장기 방치 석면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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