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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4 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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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원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김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원


김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구로구, 인천 남구, 성남시에 이어 4번째로 제정된 조례로서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해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하며, 시장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중식 시의원은 “각종 비리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 ”며 “이번 조례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2014. 11.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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