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입법예고' 생활밀착형 조례 위해 시민 참여 당부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입법예고' 생활밀착형 조례 위해 시민 참여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5 10:13 댓글 0

본문

·
윤창근 의장

지난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7건과 개정 조례안 3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1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3월 2일에 확정된 조례안은 3월 16일에 개시 예정인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69건 6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