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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제도 적극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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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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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제도 적극 도입해야”


광주시의회는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 보건소, 창조사업단, 시립도서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현철의원은 창조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민간공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은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제도를 2009년 12월 도입했으나 실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민간공원제를 정책적으로 홍보 및 유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창조사업단, 시립도서관, 읍면동에 대한 감사


도시공원법 21조의2는 ‘10,000㎡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20~30% 범위 내에서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로 함.

 


또한 광주시는 근린공원 13곳, 어린이공원 47곳, 소공원 87곳, 수변공원 2곳이 공원 지정 후 방치. 곤지암근린공원 198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예산 127억8천만 원 필요. 사무감사 자료

이현철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 보고 된 정책사업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통보를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0년 광주시의회 194차 1차 정례회 시 이현철의원의 불소에 대한 위험성 논란에 대한 질의에 담당과장은 “논란이 있으나 별 문제가 없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억동시장께서 ‘불소화 중단 촉구 엄마 모임’ 토론회 참가이후 ‘정책적 검토 없이 불소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현철의원은 불소사업에 대한 의회의 우려에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보건소가 선거 중 불거진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 보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광주시 제1정수장 “자동불소투입기” 등의 기계가 34개월 중 20개월이 고장상태 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회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현철의원은 도서관에서의 자와의 토론 등 인문학 강의를 더욱 늘려 줄 것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역사 이야기 등 관내에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비율에 따른 도서배치 및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줄 것을 요청과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을 발굴. 시립도서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직무 및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철의원은 창조도시과의 핵심 사업은 광주역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공공성 사이에 갈등이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수용방식은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재원조달 사업으로 이후 사업이 완성되지 못 할 경우 발생되는 채무청산에 대한 광주시의 책임비율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역세권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광주시 역동 일원 494,727㎡ 면적에 대한 수용과 환지 혼용방식 계획.

이현철의원은 경안 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주시가 처음으로 해보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성공적 사업시행으로 이후 광주개 도시개발사업의 모델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 주민들이 여전히 환지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수시로 시민들과 토론하고 공감하면서 개발 사업을 완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대로 70 일원에 24,244㎡ 부지에 총 51억32백만 원을 투자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철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민간공원제도’를 적극적 도입하여, 일정이상의 조건을 가춘 자의 도시공원 조성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공원제도는 2009년 12월29일 도입되어 일장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70%이상 기부채납할 경우 도시공원법 21조에 의해 2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도시공원 총 161개 소 중 근린공원 13곳, 어린이공원 47곳, 소공원 87곳, 수변공원 2곳이 공원 지정 후 방치되어 경작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집행시설. 2020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해제됨.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사업 집행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집중과 선택의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나 선심성 도로 공약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도시계획도로 계속비사업 35건 중 25건이 진행 중이며, 관련 2천162억2천559만3천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며, 광주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및 지역 간 도로의 총 수는 53개소로 총 사업비 5천645억7천만 원 중, 현재 6개소를 완료하여 5천245억50만원의 예산 필요한 상태이다,


도로과장은 행감을 통해 내년도 광주시 도로사업비로 대략 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광주~성남간도로(지방도 338호선) 사업을 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속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현철의원은 읍면에서 개발 등 민원 소지가 있는 행위허가에 있어 공무원의 사적인 발언으로 상대 민원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사례가 있어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품행에 있어 엄정 중립적 행동을 요구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 등에서 경로당 입회금, 가족에게의 과도한 찬조금, 일정기간 이상 거주 조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읍면의 마을안길 등 제설취약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사전에 잘 준해 줄 것 당부했다.

 

2014. 11. 2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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