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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남시의회 의정비 전국 기초의회 중 4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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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8 11: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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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의정비가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개한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는 평균 월정수당 2,742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합계 4,062만원이다. 2020년과 비교하여 평균 1.6% 인상됐다. 

전국 기초의회가 평균 1.6%의 인상률을 나타낸 반면 성남시의회 등 의정비 상위 8개 기초의회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2.0%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상위 9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서울시 서초구의회만이 2020년 대비 의정비를 동결했다. 

상위 9개 기초의회의 평균 의정비는 5,062만원으로 전국 평균 4,062만원 보다 1천만원이 높았다. 성남시의회 의정비는 2020년 전국 기초의회 중 5위에서 2021년 4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겼다. 

2021년 성남시의회는 월정수당 3,773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총 5,093만원을 받는다. 제8대 성남시의회의 월정수당은 2018년도 성남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토록 결정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3일 2021년 월정수당을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8%)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전원이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2020년 대비 인상된 월정수당을 반납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는 4년(2018~2022년)이고, 4년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역대급 위기 상황에 고통분담차원으로 의정비를 동결할 수 있었고, 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었는데도 상황해서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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