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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준예산위기 넘기고도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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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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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준예산위기 넘기고도 '산넘어 산'

이 시장과 수행비서…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의결’



파행과 공전으로 얼룩진 성남시의회가 법정회기 약 30여분을 남기고 2012년도 예산 수정안과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안 1조9천461억원을 의결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사태를 넘겼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수행비서 백 모씨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집단모욕죄 등으로 고발할 것을 이날 함께 의결함에 따라 시 집행부와의 갈등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오후 11시20분께 성남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 2조651억원 가운데 총 3천713억원을 삭감하고, 정용한 의원(한) 등 11명이 제안한 ‘이 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에 대한 결의안’과 ‘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이날이 법정회기(년 100일) 마지막 날로 예산안을 의결치 않고 자정을 넘길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장을 포함 한나라당 소속 의원 19명만이 출석하여 약 10여분만에 전격 의결 처리한 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뒤늦게 본회의장에 출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15명)은 "한나라당 측이 약속했던 시간보다 10분이나 앞 당겨 개회했다고 격렬히 항의하며, 의장 명패와 서류를 내던져 본회의장이 일순 난장판으로 변했다.

격앙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누더기 수정예산안을 민주당과 협상 없이 날치기했다"면서 "민선 5기 이후 한나라당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이 다수당의 힘을 업고 일방통행으로 강행한 예산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31일 장대훈 의장은 폐이스북을 통해 "어제는 저의 인생의 하루중 가장 긴 하루 였던 것 같다"면서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계질서가 대혼란상태에 빠지고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뻔 했던 긴급 상황에서 예산통과가 안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고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장 의장은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3차 추경과 본예산안 의결을 촉구하더니 정작 의결당시엔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엔 부시장을 비 롯 관계공무원, 언론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면서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회의가 끝날 무렵에 본회의장에 입장해 항의하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왜 입장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장의장은 30일 오후 7시 의회동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회 공전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이덕수 의원(한)도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이 대소 장소를 불문하고 본 의원이 음해하고 동영상을 교묘히 편집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확대간부회의에서 본 의원을 의원대접도 하지 말라고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본 의원은 치욕과 모독, 참담함 속에서도 시민의 민생예산의 절실함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대승적 차원"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덕수 의원 사태는 지난해 12월20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장 철거민 폭행사건 동영상 공개와 관련, 회의 도중 이 시장이 삿대질과 힘께 고성으로 ”의원들 똑바로 하세요“라는 등 의원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또한 시장 수행비서 백 모씨는 이 시장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이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가하면 특히 당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의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이 의원에게 “눈×을 파버린다” “너 ×새끼 죽는다” “네가 시장 친구냐”는 등 폭언과 함께 협박을 했다는 의심을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제181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21일 자체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려했으나 이 의원과 시장 수행비서 간의 사건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의사일정까지 미뤄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시장 수행비서를 끝내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시장 또한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거민 폭행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성남시의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2. 1. 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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