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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 폐지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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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3 17: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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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의회 최미경 의원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22일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최의원은 지난해 8월6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활용폐지 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지속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깥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해 적극적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의원은 “노인복지과에서 장기적인 폐지수집 노인 중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보전은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관련 조례 발의를 검토하며, 폐집수집인을 노인만이 아닌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자료에 따르면 만65세이상 노인 중 약6만6000명, 노인100명 중 1명이 폐지를 줍는다고 한다.

최의원은 “성남시 노인복지과 조사자료 2020.12.31.기준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폐지줍는 어르신은 총189명이며, 정확한 집계현황은 없지만 장애인도 폐지를 줍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했다.

하루 종일 리어카 하나 가득 모아야 5,000원~ 7,000원, 월평균 수입은 약20만원,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일자리가 없어 많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것이 현실이다.

최의원은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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