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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폐기물 1년 1만8천302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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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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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폐기물 1년 1만8천302톤 발생.

1톤 처리 30만6천여 원 들어”  2014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자원관리과 행감을 통해 광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년간 56억1천만원을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광주시는 1년간 총 1만8천302톤 발생했으며 총 처리비용은 27억6백만 원, 음식물 처리를 위한 운반비 29억4백만 원으로 한 해 음식물처리비용만 약 56억1천만 원이 소요돼 1톤 당 운반비 포함 처리단가는 30만6천524원.


광주시의회 이현철의원


또한 이현철의원은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국도비 37억7천만 원과 민간투자비용 30억3천만 원이 투자되어 민간투자자에게 10년 동안 운영권을 부여하는 BTO이라며 이 경우 민간투자자는 투자비 회수목명으로 1톤당 4만2천632원으로 총 60여억 원을 회수 하게된다며 광주시가 과도한 BTO 방식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 의원은 일자리센터 위탁 관련 수탁자의 변경으로 일하고 있는 상담사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또는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일자리센터를 1년 단위로 약 1억5천8백40만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자 변경 시 상담사들의 고용승계가 매번 논란이 되어 왔다.


                                         ▲ 이현철 의원 영동리현장 방문

이현철의원 기업지원과가 성분도복지관 재활센터와 MOU를 체결 구직사각지대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 것과 기업규제 건의 등으로 중앙정부 법령개선 수용을 5건이나 이끌어 낸 것과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대책방안을 제시한 내용 등 모범적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격려한 후 이왕 시작한 MOU 체결의 장점을 살려 광주시 자활자립센터와도 함께 일자리와 자생적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현철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문제는 에너지정의 문제라고 지적, 농촌지역일수록 겨울철 난방비가 도심지역보다 몇 배 이상 소요되어 농촌과 도심의 에너지 불평등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원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는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100m 이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비 부담비율을 협의 조정하여 관할지역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 관내에 위치한 경기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실태가 기존 김문수도지사와 조억동시장이 주장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민선 5기 김문수 전도지사와 조억동시장이 201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이라며 시작한 경기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의 성적이 매우 흉물스러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5월 착공하고 2012년 10월에 준공한 경기친환경농산물센터에 대해 경기도의 보도자료와 광주시가 그대로 홍보한 내용은 “2013년 1,009억을 시작으로 15년 1,600억, 20년 3,700억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전체 친환경 농산물의 10%가량이 이 곳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거치게 될 것”과 “수도권 식품물류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광주도자기엑스포장과 접해있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그리고 “유통센터 건립으로 상주인력이 2,000여명에 달하고, 유동인구는 1일 1만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유통시설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광주지역내 1,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광주시가 홍보했다.

이현철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친환경농산물센터는 223명이 근무자 중 광주시 거주자는 86명으로 38% 정도이며, 총 거래량은 1천45억2천만 원 중 광주시 관내 실적은 5억7천만 원으로 0.5% 차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현철의원은 경기친환경농산물센터를 통해 광주시가 경기도의 앵무새 역할만 하다가 결국 실익은 없고 교통량 증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하수물량만 먹는 문제투성이 껍질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관련하여 직거래가 가능한 동선과 판매가능한 품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시는 서하리와 삼성리에 직판장을 민간투자사사업으로 진행했으나 직판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다. 특히 삼성리 직판장의 경우 준공 후 1년여 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는 실정.

이현철의원은 일부 농가들이 비정상적인 퇴비를 받았다가 형사고발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 농민들을 상대로 비정상 퇴비 즉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성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폐기물을 팔아 넘기는 사기 행각이라며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관리 및 사례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인구가 최근 10년 도시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3번 국도를 중심으로 완충녹지에 대한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다며 산림공원과는 도시계획과와 협업을 통해 완충녹지 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기준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지 잘 검토해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과거부터 개인이 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전용한 것을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8개소 7만8천628㎡의 완충녹지를 해제 했다.

또한 현행 공원녹지기본계획인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 빠른 도시화에 비해 공원녹지수립계획이 너무 늦게 수정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광주시의 도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퇴촌면 영동리 등 대단지 택지 개발을 위한 산림전용허가의 경우 필히 대상지를 방문 심여를 기울여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영동리 산림전용허가는 전원주택 전문 개발업체가 퇴촌면 영동리 일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 4천991㎡외 6만여㎡의 임야를 불법훼손하고 임목 1천5백여본을 벌채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방제사업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그동안 3만4천여 본을 벌채했으며 앞으로 2만여 본의 벌채를 계획 중이며, 1본 처리비용은 평균 5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하여 나무에 침입한다" 며,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철의원은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즉 광주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며 집행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특히 가평 등은 이미 2014년 4월 가평군 등의 대기관리권역 편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펴는 등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광주시 집행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복지부동 행정을 비난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광주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키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이현철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와 같은 표현으로 일정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설치 및 확대에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환경과가 일반 민원 대상뿐 아리라 건축물의 허가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곤지암 수양리 공장지역 내 노유자시설의 허가 사건 등에서 역할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은 주변 주거시설이 없을 경우 공장 밖 소음 기준은 70dB 까지도 가능하나, 노유자시설의 경우 공장으로부터 소음이 50dB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 50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기존 일일 20T 처리 시설을 폐기하고, 신규로 일일 40T 처리 시설을 수양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1일 약 60T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광주시는 1년간 총 1만8천302T 발생했으며 총 처리비용은 27억6백만 원이며 음식물 처리를 위한 운반비는 29억4백만 원으로 한 해 약 56억1천만 원으로 1T 당 운반비 포함 처리단가는 30만6천524원이다.

이현철의원은 지금 진행중인 지구단위 계획 등에 의해 인구가 더 증가할 경우 매년 자체 예산으로 투자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총 68억원 사업 중 민간투자 30억3천만 원 투자한 BTO방식 사업으로 민간투자자는 10년간 62억원의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철의원은 수양리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된 음폐수량이 최초 협의 보다 300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수양리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량은 619kg/d로 최초 20kg/d를 300배 초과한 619㎥/d로 삼리(곤지암2)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삼리(곤지암2)하수처리장 일일 처리 용량은 5000㎥/d의 12%에 해당한다. 

이현철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수집운반 지원금으로 2011년 8천404만9천원, 2013년 4천160만1천원으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천722만6천원으로 2013년 대비 2011년 처리비용이 두 배가 넘게 책정됐었다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에 본사가 있는 KD그룹에 대한 운수운행 실태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KD 그룹의 500-1번 노선버스가 평일 108회 주말 및 공휴일 77회 운행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평일 83회 및 주말 및 공휴일 54회 운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경기도의회 민경선의원이 낸 자료를 근거로 ‘도내 55개 업체의 차령 5년 이하는 평균 57.25%인데 반해 KD만 따로 산정할 경우 42.86%, 광주지역에서 주로 운행하는 KD 대표업체인 경기고속·대원고속은 39.03%에 불과’하다며 경기대원 측에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초중고 학교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교통오지 지역인 퇴촌, 남종 등 서울과 성남으로의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요구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용료가 1억3천134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절감방법과 일부 도로변 주차장 설치 후 무상 사용토록하고 있다며,

 

 이후 교통량 증가나 또는 도시개발 등의 이유로 주차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예상된다며 주거 및 상가 우선주차제를 통한 최소한의 유료화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료가 매우 낮고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할수록 연료비에 의한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기본 1천5백 원에 15㎞ 초과할 경우 1㎞ 150원이로 일반적 연비 8.6㎞/L 유류단가 1천689원으로(1리터) 기본요금에서만 1천78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철의원은 여러 이유로 위탁업체는 가능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는 구조로 위 사업이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수탁자가 교통약자를 위해 콜택시를 운영할수록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철의원은 농기계은행의 관리 철저와 농업생산량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현철의원은 일부 농가가 폐기물성 비인가 퇴비를 논밭에 적치하면서 형사고발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폐기물성 퇴비를 선량한 농민들에게 속여 판매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과 및 자원관리과와 협의하여 산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농, 체험농 등을 넘어 외국의 ‘와이너리’ 같은 고소득 농업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4. 11. 2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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