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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회 예산안 삭감은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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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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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회 예산안 삭감은 위반 '반발'

 

11일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 통해 '재의요구'

 



시의회의 '2012 예산안 삭감'과 관련,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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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시는 청사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1,880억원 *지역청소대행비 126억여원 *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2,232억여원 *시립의료원 건립비 283억여원 *시정홍보비 8억여원 *업무추진비 3억8,9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여원 등 6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반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와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를 반박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시가 국토해양부와 LH를 상대로 8개월간의 협상 끝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사업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용으로 어렵게 얻은 위례신도시 사업권 중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예산 전액삭감은 재정확보 및 사업에 차질을 빚게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에 따라 지자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2012년도 수정 예산안'엔 우선 청소대행비 예산을 50% 삭감했다"며 "이는 위 법령에 위반되며, 청소대행비 50% 삭감은 필요한 청소행정 중 절반만 하라는 것으로 공익에도 반하는 의결"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또 "5기 민선시장이 취임 후 상위법 위반의 불법조례 수용을 강요하며(시는 위법한 조례임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의요구 함)의료원 설립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였는바, 이는 시의회 스스로 확정한 계속비사업의 정상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간 집행부가 시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예산과 관련 조건 없는 토론을 제의했지만 시의회의 답변이 없다"며 "이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2. 1. 1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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