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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성남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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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작성일 21-06-24 15: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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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제갈임주 자신이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 링크된 집행정지 결정문엔 소송 원고 536명의 이름은 물론 동, 호수 등 소송을 위해 제출된 개인의 자택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채 수개월동안 인터넷 상에 공개되었다. 

제갈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의회 의원, 특히 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절대 묵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정보와 명예 보호가 중요시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내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과천시의회가 현 사회 부조리함을 대변하는 자화상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 은원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를 수습할 노력도 하지 않는 제갈임주 의원에 대하여 당사자인 범대위 및 성남시민들을 대표하는 성남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들은 제갈임주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고들이 입은 유·무형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위한 소 제기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사건에 제갈임주 시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과천시의회는 공동의 책임과 반성의 일환으로 즉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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