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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간부공무원 구속됐으나 구속 사실도 파악 못하고 있었던 성남시 "공직기강,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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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7-08 2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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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jpg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대표단

 

성남시 A팀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돼 7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당일 구속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간부 공무원의 구속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자그마치 닷새나 지난 5일에서야 검찰의 공문서 통보를 통해 알게 됐다. 


A팀장은 지난달에도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해당 팀장이 6월 24일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하 직원이 어떤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지, 또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됐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남시장의 조직력 약화와 이에 따른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넘었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시장 취임 이후 검찰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성남시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와중에 공직자는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업자와 골프모임을 하고, 비서실 직원은 성 매수 사건으로 적발되는 등 야당으로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정을 견제해야 할지 성남시의 “총체적 난국”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협은 성남시 감사관실 직원뿐 아니라 산하재단에도 ‘수사기관의 직원 소환, 자료제출 시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공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며, 성남시 전 기관의 공직기강 해이와 시 감사관실의 무능의 결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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