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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주민자치위 사조직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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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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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주민자치위 사조직화는 '안 돼'

 

박종철 의원 "심지어 10년이상 기생(寄生)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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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문제점이, 이례적으로 시의원들의 입을 통해 집중 조명돼 관심을 끌었다.

 

17일 오후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소관 행정기획국 시정업무계획 청취에서 새누리당 박권종 의원은 "통장의 경우 연령제한(65세 이하)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연령제한이 없다"면서 "노인 차별을 떠나 형평성 및 융화차원에서라도 연령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며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자치조례에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도 연임 몇 년 경과 후에 다시 맡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지적하고 "이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통합민주당 박종철 의원은 "기존 자치위원들이 별도 회칙으로 신입위원 참여의 길을 막는 등 사조직화 형태를 보이는가하면, 심지어는 10년이상을 기생(寄生)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집행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창선 자치행정과장은 "비슷한 소문을 들은바 있다, 실태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지침 및 운영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창근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성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자칫 잘 못하면 관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2012. 2. 1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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