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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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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9-07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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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세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광주시민이 수십 년째 재산권 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비합리성과 국가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개선 대책 등에서 광주시가 소외되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자연보호비 명목으로 특별대책지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중복규제로 전락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폐지할 것 을 주장했다.

 

방 의원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할 것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에 맞게 사업비와 사업범위를 확대 조정해 줄 것 △현재의 수(水) 처리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축소 및 재정비할 것 △효과가 불분명한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 △보통교부세 환경보호 규제지역 수요 산정 시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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