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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수정 이상호 예비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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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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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수정 이상호 예비후보 '기소'

 

'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혐의'

 

4.11총선 열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통합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이 모(46세) 예비후보자를 '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모 예비후보자와 서 모, 선 모, 홍 모, 고 모, 김 모, 이 모씨 7명은 씨알홍보단과 공모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홍보동영상을 유권자 944명과 직접 접촉,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홍보동영상을 본 시청소감 등을 총무인 서  모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서 씨는 씨알홍보단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을 지지하는 ‘씨알문자리스트’란에 입력 전산자료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씨알홍보단들과 함께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공소사실 요지 내용이다.

 

선 모씨(조직단장)
지난 2011. 9. 27.부터 2011. 11. 30.경까지 유권자 14명 상대로   이상호 홍보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피의자는 이 예비후보자와 서 모, 오 모와 공모 공동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유사기관 설립.
 
오 모(기획팀장, 기자)
이 예비후보자, 서 모, 선 모와 공모 공동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성남평화복지네트워크’라는 유사기관 설립.

 

홍 모
지난 2011. 9. 18.부터 2011. 11.경까지 유권자 10명 상대로 홍보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고 모

지난 2011. 9. 16.부터 2011. 12. 23.까지 유권자 51명 상대로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김 모
지난 2011. 9. 25.부터 2012. 1. 9.까지 유권자 136명 상대로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이 모
지난 2011. 9. 26부터 2012. 1. 9.까지 유권자 34명 상대로 동영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

 

2012. 3. 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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