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 의원발의 제정조례 2건 시행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새 의원발의 제정조례 2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09-11 07:07

본문


성남시의회.JPG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새 의원발의 제정조례 2건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강신철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선창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 두 건의 제정조례 이외에도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미경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선창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공포되어, 의원발의 조례 총 6건이 시행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69건 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