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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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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9 22: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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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용인시의회는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월 6일부터 열리는 제19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 김선희 의원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도세, 시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이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및 연간 1억원이상 납부한 법인이라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용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홍보 ▲시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일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다해 모든 납세의무자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자발적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강제징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복리증진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고 밝혔다.


 

2015. 1. 29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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