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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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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30 1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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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용인시의회는 이건한 의원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자는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유지․보수와 운동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건한 의원은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곳이나 그동안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하여 운동기구가 노후․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였고,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제기돼 왔었다”며,


 “이 조례개정을 통해 운동기구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 1. 3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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