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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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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3 15: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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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시 건축, 토목, 주택관리사 등 시설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점검 재능기부단을 운영하여 파견해 안전점검과 내역설계,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시공방법, 입찰자문 등 주택 운영 전반에 걸쳐 지원한다.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토목,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등 공사부분과 청소, 소독, 회계, 계약, 경비 등 용역부분 등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김운봉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 및 보수․보강 능력 부재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재난사고 우려가 상존한 실정이라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인한 공공이익 실현의 극대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 2. 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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