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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의 생활을 보듬기 위한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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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0-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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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진 (3).JPG

 

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지난 25일까지 7일간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마련에 힘썼다. 


박상영 의원은「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입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요건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희영 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부흥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방세환 의원이 발의했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 후 두 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대상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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