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의원, 성남중앙지하상가 공기질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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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05 19:13본문
은수미의원, 성남중앙지하상가 공기질 점검에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성남중앙지하상가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은 의원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중앙지하상가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공기질 측정 항목에 대한 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 성남중앙지하상가 내 환기시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
성남중앙지하상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에서부터 신흥역까지 연장 728m, 폭 28m, 271만 8천 775㎡ 규모로 조성된 상가로, 단일 지하상가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상가이다.
1995년 조성 당시 663개 점포로 시작한 중앙지하상가는 의류․생활용품 등으로 대형상권을 형성하여 성남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찾는 성남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다 "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개장 후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낙후돼 소비자의 발길을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런데 지하상가 내 상인들 중 일부는 하품이 자주 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하상가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졸음이나 가벼운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하상가에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 쇼핑객들이나 이동인구들은 이 같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상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적은 수치의 미세먼지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5조, 제12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PM10 (㎍/㎥) | CO₂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은수미 의원은 “성남지하상가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특성상 청소년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곳”이라며,
“이번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상가 내 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소 배기시설을 추가하는 등을 성남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 3. 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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