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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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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1-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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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 더민주 93-2차 논평, 기본주택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jpg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우리 사회의 만성화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기본주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목)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고 중차대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화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만성화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심한 상실감과 좌절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으로 투기행렬에 동참하면서 폭증하는 가계부채는 경제위기까지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산격차와 노동의욕 상실로 국가 존립 기반마저도 허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 추진하였던 기본주택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과 달리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로 충분한 면적과 좋은 위치에 품질 좋은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주택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임대의 유형, 도시주택기금의 융자한도, 용적률 등의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마침 지난 4월 임시국회에 노웅래, 이규민, 박상혁 의원 등이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였지만 해당 법률안들은 다른 사안들에 밀려 계류중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주거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보다 더욱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만성화된 부동산 문제 해결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본주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021년 11월 24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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