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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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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4 0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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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197회 임시회를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회기결정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 보고의 건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용인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김기준 의원, 김운봉 의원의 소개로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편, 제197회 임시회는 3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등이 이뤄지며,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이 마무리 된다.

 

2015. 3. 1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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